“인터넷 강의 장기계약 피하세요”… 소비자원, 계약해지 거절 등 피해 급증 주의 요망

입력 2013-02-21 22:22

최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터넷 강의와 연관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유형 분석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전체의 36.2%(144건),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35.4%(14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강의업체가 이용료 할인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 뒤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 접수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때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으나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강의를 이용할 때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때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