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양보 발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檢, 정문헌 등 전원 무혐의

입력 2013-02-21 22:00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1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정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1급 비밀 취급 인가자로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열람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새누리당이 맞고발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무고)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7일 국정원으로부터 발췌본 자료를 받은 뒤 법리검토를 거쳤고, 회의록과 발췌본 성격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2급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진위 파악을 위해 회의록 원본도 일부 열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만 열람했다”며 “정 의원 등의 발언이 취지 상 회의록 내용과 부합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조사한 자료는 국정원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편집한 자료로 법률적 증거가치가 낮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등은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편파수사”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