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번엔 골목상권 편의점 대공습
입력 2013-02-22 00:25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점포 확장이 여의치 않자 편의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골목상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편의점 ‘홈플러스365’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10여개 홈플러스365 매장을 운영 중이다. 홈플러스365는 편의점 형태지만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신선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어 그간 ‘변형된 형태의 SSM’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홈플러스가 편의점 형태의 점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대형마트나 SSM을 신규 오픈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만 한다. 또 입점 지역을 사전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점포를 제외하고 새로운 점포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대형마트나 SSM에 비해 제약이 덜하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동일 가맹점 간 신규 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점포 수가 100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와 중소상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중소상인 단체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계획은 주변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중소상권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365는 테스트 단계에 있는 형태일 뿐 현재와 같은 유통 환경에서 점포 수를 대폭 확장할 수는 없다”며 “특히 골목상권과의 동반성장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매장 수를 크게 확대한다는 시선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에서의 신선식품 판매에 대해서는 “기존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비중이 20~30%에 달하지만 홈플러스365에서는 2~3%에 불과해 골목상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