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2014년 7월부터 시행…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월 4만∼20만원 차등 지급
입력 2013-02-21 19:43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해 올해 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 정부의 확고한 안보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 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해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회발전 패러다임도 성장→복지의 단선적 관계에서 성장↔복지의 순환관계로 바꾸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피해 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도급법의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우선 도입하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공약에서 4대 국정운영 지표에 포함시켰던 ‘경제민주화’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 실천 의지가 퇴조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증세 등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먼저 여건을 조성한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출범 후 210개 관련법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강석훈 인수위원은 “68개 법안은 이미 제출했고 올 상반기에 41개, 하반기에 58개 등 150개 이상의 입법을 금년 중 마무리하겠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전체적으로 135조원 내에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