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리고 방에 가두고’ 영유아 학대, 국고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원장 적발
입력 2013-02-21 18:03
서울 송파경찰서는 영·유아 3명을 학대하고 11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방이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살도 안 된 한모군의 머리를 때리고 방안에 가두는 등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박씨는 또 영·유아 국가보조금 1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2시쯤 어린이집 거실에서 한군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방 안에 방치했고 우유를 강제로 먹이면서 “빨리 X먹어 이 XX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딸 김모(29)씨를 담임교사로 등록해놓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가짜 봉급’과 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도 타냈다. 또 10일간 근무한 한 보육교사에게 한 달치 월급을 준 것처럼 속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9개월간 총 11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전직 어린이집 교사들로부터 박씨가 원생들을 학대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