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 내부 제보자 파면·檢 고발
입력 2013-02-20 22:17
국가정보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29)씨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현직 직원을 파면했다.
국정원은 20일 “내부 감찰 결과 직원 A씨가 김씨의 소속 부서인 대북심리전단 정보를 전직 직원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밀누설을 금지한 국정원직원법 등의 위반 혐의로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를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지난해 4·11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내용을 대선에 앞서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민주통합당에 전달한 정보에는 국정원 대북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등이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정원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여직원 김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