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상대 ‘제2 순환道’ 소송 광주시 승소

입력 2013-02-20 22:13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맥쿼리 등 민간투자사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어온 다른 지자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0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IC 5.67㎞)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지난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는 2003년과 2004년 광주시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어기고 연이율 최고 20%의 장기 차입금 위주로 자본구조를 임의 변경했다”며 광주시의 감독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대주주인 컨소시엄이다. 맥쿼리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창원 마창대교 등 전국 14곳에 투자해 광주시와 비슷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당초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2000년 1826억원을 들여 개통한 민자유치 도로다. 맥쿼리는 2003년 재정이 악화된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수했다. 이후 설립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같은 해 3월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였다. 이어 금융기관 대신 대주주로부터 ‘선순위 차입금’ 형식으로 거액을 빌리고 종전 7.25%보다 높은 최고 연이율 20%의 이자를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이 회사는 2010년 기준 부채비율이 마이너스 261%로 전락하는 등 자본금이 바닥났다.

시는 이자 등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4월 광주순환도로투자에 2000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상태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감독명령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중앙심판위원회에 감독명령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