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시설 이용료 최고 75%까지 인하
입력 2013-02-20 21:50
경기도내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료가 최대 75%까지 인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쯤 도의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2시간 기준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 교실은 5000원, 체육관은 2만원, 일반 운동장은 1만원, 인조 또는 천연 잔디 운동장은 2만원의 사용료를 내면 된다.
현재 이용료에 비해 교실은 50%, 체육관은 33%, 일반 운동장은 50%, 인조와 천연 잔디 운동장은 각각 50%와 75% 인하된 것이다. 사용료는 사용시간대와 사용주체, 이용방법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