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서울시, 조합·가옥주·세입자 등 참여 사전협의체 운영
입력 2013-02-20 21:49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별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인가가 안 난 사업장은 인가신청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정비사업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퇴거 조치는 합법이지만 세입자들과의 협의가 부족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09년 1월 경찰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도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에서 2011년 말 강제철거로 쫓겨난 세입자들은 지금도 농성 중이다.
정비사업장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퇴거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주가 늦어지면 금융기관 차용금의 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협의체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거주자 이주가 끝날 때까지 이주와 관련해 최소 5차례 이상 대화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시는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겨울철인 12∼2월 철거를 제한하고,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동영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강제퇴거금지법안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19대 국회에 재발의했지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강제철거가 우려되는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이주·철거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전협의체를 제도화해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