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서 받았다… 환경부 보존가치 등 인정 국내 최초

입력 2013-02-20 19:47

울릉도와 독도가 환경부로부터 국내 처음 국가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다.

환경부는 20일 총면적 127.9㎢(육상 72.8㎢, 해상 55.1㎢)의 울릉군 전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끼리바위, 봉래폭포, 독도에 위치한 삼형제굴바위 등 23개소가 지질명소로 지정됐다.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에서 교육 및 관광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을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다. 인증 기간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4년이며, 만료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주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울릉도와 독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