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돌린 아웃백 “출점 강행”… 동반위 권고 보름만에 점포 4곳 있는 명동권에 또 점포 개설

입력 2013-02-20 20:03

외국계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동반성장위원회의 확장 자제 권고에도 신규 점포 개설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웃백은 다음 달 25일 서울 명동에 명동중앙점을 개점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3월 25일 개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아웃백은 명동에만 을지로입구점, 메트로점, 충무로점 등 3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근처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도 회현점이 있다. 인근에 매장이 밀집해 있는데 추가로 점포를 내는 것이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빵과 외식업 등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외국계 기업인 아웃백과 놀부NBG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해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결정이 난 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점포 확장에 나선 것은 상생의지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웃백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웃백 관계자는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빵집처럼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고 명동은 특수한 상권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출점하게 됐다”며 “3월 중에 4개 정도 새 점포를 열 계획이었으나 동반위 결정을 고려해 명동중앙점만 열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고 출점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 출점을 하는 게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점포를 연다면 동반위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얼마 전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전례가 있듯이 아웃백이 외국계 업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동반위는 외식업의 경우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확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인사 7인이 참여하는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안을 확정키로 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