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맞추는 SPC “권고 수용”… 갈등 국면서 화해 물꼬
입력 2013-02-20 20:03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하고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과업 중소기업적합업정 선정을 두고 벌어졌던 프랜차이즈 업계와 동네빵집 간 갈등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파리크라상 측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제과·제빵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규 확장을 전년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거리 제한 기준이 적용토록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간 500m 거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 동반위의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가 추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새 점포 출점이 불가능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후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제과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SPC그룹의 이번 발표는 동반위가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사업 확장 규제를 결정한 상황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반위 측은 파리크라상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적합업종 권고안 적극 수용을 대환영한다”며 “기존 매장에서 영업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보장하는 등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