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 제동

입력 2013-02-20 19:36

지난달 말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자치 조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난다며 광주시의회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요청받으면 시·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학교자치 조례가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한다’는 조례 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교사의 평가권’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