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특허분쟁 화해분위기… LG디스플레이, 갤노트10.1 판매금지 가처분 취하

입력 2013-02-20 19:22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노트 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20일 취하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말 삼성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기술이 LG의 IPS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삼성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LG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열린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간 회동에서 대타협 원칙이 합의된 뒤 지난주 삼성이 지난해 9월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며 이뤄졌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LG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