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인수위 2월 21일 檢개혁안 발표
입력 2013-02-20 18:1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수부 폐지안이 담긴 검찰개혁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중수부의 수사권을 없애고, 현재의 대검 공안부나 형사부와 비슷한 수준인 일선 특수부 지휘·감독 기능만 남겨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1년 중앙수사국으로 출범한 중수부는 80년대까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 수사를 전담하다 이후 직접 수사와 일선청 지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왔다.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검찰총장과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의미해 중수부 이름도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과학수사·첨단범죄수사 지원, 범죄정보 분석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 차원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주요 사건의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심의를 맡기고,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검사 적격검사 기간(기존 7년) 단축’ 등을 통해 비리 검사를 조기 퇴출하는 방안 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