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치, 복지재원 만든다… 투자이민 특례 대상에 공공부문도 포함 추진

입력 2013-02-20 19:31

현재 콘도와 펜션 등 일부 휴양시설에만 한정돼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공공투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국인 자본을 국내 공공투자로 유도한 뒤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액을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이민 대상 자산유형을 부동산에서 공공프로젝트와 금융자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이민특례제도를 개선해 공공성이 높은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특례를 주는 만큼 외국인들의 투자를 공공성이 높은 쪽으로 유도해 자본 유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투자이민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투자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와 하늘도시 등 4곳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펜션·별장이다. 지역에 따라 외국인이 50만∼150만 달러 이상, 5억∼1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거주자격(F-2)을 준다. 거주자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체류하며 투자하면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도 영주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주도의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4건이며 금액은 2254억원 규모다. 나머지 3곳은 유치 실적이 없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재부나 총리실로 소관 부처가 바뀌거나 별도 기구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민제도는 법무부 소관이지만 공공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미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중인 투자이민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교통·통신망, 국가기간설비 등 공공프로젝트에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제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공공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상반기 협의를 거쳐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선정수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