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김정주 할머니, 혈혈단신 對日 투쟁… 징용 日기업 주총서 “사과·배상” 목청

입력 2013-02-20 22:36


일제 강점기 중 근로정신대로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됐던 김정주(82) 할머니가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이날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강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재판으로 다투기보다는 화해 협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에 “소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 등 13명과 강제 동원됐다 숨진 4명의 유족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17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할머니는 2003년에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강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1억엔을 지급하라며 도야마현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연행 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회사의 배상을 호소하기 위해 몇 년 전 후지코시강재의 주주가 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김 할머니는 총회 뒤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출석했지만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할머니는 2010년 10월에는 후지코시강재 본사를 찾아 사과를 요구하려다 6시간 동안 직원에게 감금당하기도 했다.

1928년 도야마현에 설립된 후지코시강재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에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노역을 강요했다. 김 할머니는 1945년 2월부터 이곳에서 강제 노역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징용자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