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주상복합단지 ‘예정대로’… 용산 미군기지 유엔사·수송부 부지 소송 서울시 패소
입력 2013-02-19 22:49
서울 용산 미군기지 유엔사·수송부 부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 부지엔 정부 계획에 따라 고밀도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이태원·동빙고동의 공시지가 170억원짜리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 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사용돼 왔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2016년까지 미군기지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이곳에 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고급주택단지와 상업·업무 단지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부지 반환 소송을 냈다.
시와 구는 1970∼80년대 옛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다.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부지 반환 대가로 토지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 반환은 용산구가 결정할 문제지만 부지에 상업적인 고밀도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