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대포차’ 번호판 압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누락·자동차세 미납 차량 등
입력 2013-02-19 22:48
서울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이지만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포차는 등록돼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범죄에 자주 이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만 약 18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차는 차를 모는 사람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각종 교통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 건수는 2011년 640건, 2012년 544건 등으로 이들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간주하고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도 압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자동 스캔 기능을 갖춘 CCTV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시간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경제적 문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 부주의로 의무보험 갱신기간을 놓쳤거나 과태료를 낼 돈이 없어 체납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빚 대신 차량을 받은 경우까지 대포차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무보험 차량과 그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