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조장, 국가가 더 큰 惡” 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집유 선고

입력 2013-02-19 18:04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형주 판사는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도박장 개설과 관련한 국가의 이중적 행태를 질타했다.

이 판사는 “사행성 도박을 규제해 건전한 근로 풍토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 이를 실천해야 할 국가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각종 복권·경마·경륜·카지노 등 수많은 사행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개인의 도박장 개장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미 더 큰 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이유로 국가사행사업과 개인의 도박개장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분하는 태도는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씨는 2009∼2011년 중국서버에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