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몬드 사기, 5명 기소
입력 2013-02-19 22:39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19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와 CNK 임모(56) 전 부회장, 안모(76) 전 기술고문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카메룬 현지 법인 CNK마이닝 기업가치를 부풀린 회계사 2명도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CNK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만든 광산 지질도를 자로 재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정 매장량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탐사팀이 조사했고 카메룬 정부가 대조검사를 했다는 CNK 주장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CNK는 현지에서 수천만원어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들이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이를 알면서도 오덕균(47) CNK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2월과 이듬해 6월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 전 이메일 등을 통해 오 회장과 보도자료 구성이나 내용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CNK는 다이아몬드 부존여부를 정밀 탐사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고 탐사 의지조차 없었다”며 “전형적인 사기적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 회장이 귀국하면 조사를 거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총리실장 등 정치권 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