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50억 제공 약속한 혐의 김영주의원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3-02-19 18:02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공천을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사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당시 심 전 원장은 김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도록 해 줄테니 50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