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투척’ 김선동의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입력 2013-02-19 18:0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9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발언대로 나와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폭력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폭력행위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설득해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며 “김 의원의 폭력행위만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상해를 입은 자가 없었던 점, 김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한 서민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한 것과 최루탄 투척을 개인 폭력행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