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수준 확대키로… 노사정 합의문 채택
입력 2013-02-19 18:0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고용과 복지 연계 방안으로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곤층 지원제도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식 등 부양의무자(직계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해 논란이 있었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원과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직자가 양질의 일자리로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노사정 논의기구를 구성, 실업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