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선거 또 중단… 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수용

입력 2013-02-19 17:52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또다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염정식 장로와 김충식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실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선거일인 오는 26일에는 서울남연회와 동부연회 감독 선거만 치러지게 됐다.

지난달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거 중지를 결정했으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고 사회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거를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법원의 판단은 특별재판위의 입장과 같았다. 앞서 특별재판위는 “선관위가 과반수 찬성으로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특별의결정족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에 미달된다”고 판결했다. 법원도 “후보 등록 거부에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거부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2008년부터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어온 기감은 지난해 9월에도 집단소송단의 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감독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이후 기감과 소송단의 합의가 이뤄져 새로운 선관위 체제로 선거에 돌입했지만 이번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