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또 벤조피렌 논란 중국산 고추씨기름 양념분서 검출

입력 2013-02-19 17:4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고추씨기름은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 스프에 쓰였다.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고,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홍역을 치렀던 농심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자체 검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식약청 검사가 초과하는 걸로 나왔다”면서 “앞으로 고추씨기름은 원료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