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프 원료서 또 발암물질 검출된 라면

입력 2013-02-19 22:31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인 농심이 사용한 라면 수프 원료에서 또다시 1등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유감이다. 농심이 만든 ‘너구리’ 등 6개 라면 수프에서 기준치 이상 벤조피렌이 검출돼 세상이 떠들썩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런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라면 수프 원료인 중국산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나왔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최종 제품인 라면 수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지만 안심할 수 없다. 얼마 전 해외에서까지 제품 판매가 중단되는 파동을 겪고도 위생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지 어이가 없다. 농심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고, 당시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다. 농심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수입 고추씨기름의 벤조피렌 초과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조사 중이라고 하니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해선 엄벌해야 마땅하다. 자신의 아이들이나 가족이 먹는다면 발암물질을 라면 수프 원료로 사용하겠는가. 농심 측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만 가혹한 벤조피렌 기준을 갖고 있다고 억울해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기준은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위해식품이 적발될 경우 다시는 영업을 못할 정도로 국민들의 심판과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밀려드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유통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악(惡) 중 하나로 불량식품 근절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