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모 총회장과 서창수 총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윈장 간 합의사항이 19일 비상대책위원회 속회가 예정된 대전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됐다. 합의문에는 총회장의 사과와 근신, 고소고발 취하, 비대위 해산 등을 담고 있다.
총대들은 ‘합의사항’의 수용여부와 총무 징계여부, 합법성, 절차, 속회 개회여부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가 밝힌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예장 합동 총회장과 총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총회화합을 위한 전국대회
1)불법파회건은 총회장이 직접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한다.
2)2013년 2월19일 행사 명칭을 ‘속회’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모든 총회임원들은 위 행사에 참석한다.
4)총회직원들은 위 행사를 지원한다.
2. 총회장의 자진 근신 및 사회권 위임
1)총회장은 2월19일 위 행사에서 자진 근신을 발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
2)총회장의 근신 기간은 3월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
3)총회장은 근신 기간에 임원회에 참석하며 사회권을 부총회장에게 위임한다.
4)총회장의 근신 기간에 인사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5)총회장은 목사장로기도회 때 다시한번 유감을 표한다.
3. 총회진상규명위원회 폐지의 건
1)양자는 대화합 정신에 따라 97회 총회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폐지를 총회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
4. 민사 및 형사고소 취하
1)97회 총회 파회와 관련된 모든인사 및 형사고소건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취하한다.
2)총회장과 비대위 측은 97회 총회 사태와 관련해 상호간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5. 비대위 해산
1)비대위는 2월19일자로 비대위 총회를 통해 해산한다.
6. 재정업무 인계
1)신규식 목사는 비대위의 재정을 합의서명 직후 인계한다.
7. 파기 책임
1)위 합의가 파기될 경우에 파기한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
2013년 2월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측 대리인 신규식 고광석
총회정상화를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창수 위원장 대리인 사일환 김정호
입회인 주진만 심요섭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3신] 총회장-비대위, 총회 화합 위한 합의사항 발표
입력 2013-02-1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