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접근권 놓고 국세청-금융위 공개 격돌
입력 2013-02-18 23:14
지하경제 양성화의 열쇠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을 놓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공청회에서 격돌했다. 두 기관이 이 사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맞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성인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18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지하경제 양성화, 그 방안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FIU 원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등 양측 고위간부가 대거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는 공청회 토론 내용을 통해 FIU법 개정 여부, 정보접근 권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가 급증하지만 실물거래 검증만으로는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FIU 정보는 추가적 비용 없이 수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FIU 정보를 다수 기관에서 보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는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FIU 정보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었다. FIU는 현재 조세범죄 우려가 있는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FIU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자 금융위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까지 국세청에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정보에 직접 접근하게 해달라는 국세청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탈세 관련 고액 현금거래는 물론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한 정상 현금거래까지 음성화시켜 지하경제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