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80억원대 횡령공금 환수하려 거액 신고 보상금 추진

입력 2013-02-18 19:16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여수시청 직원 김모(47)씨가 횡령한 80억원대의 공금을 환수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최근까지 김씨에게서 보전한 금액이 재정보증보험금 8억1900만원과 변제금전 공탁금 2000만원 등 모두 8억3900만원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김씨가 은닉한 재산이나 관련 정보 등의 제공 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씨는 2009년 7월∼2012년 8월 직원들의 허위 급여지급명령서를 작성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여수시 공금횡령 환수를 위한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공금횡령범인 김씨 부부의 은닉 재산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환수가 이뤄질 경우 시는 환수액의 10% 이내 액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고 지급액은 1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이병호 여수시 횡령공금 환수태스크포스(TF) 팀장은 “횡령공금 환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했고 이번 신고 보상금제까지 도입했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횡령공금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