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강원경찰청도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입력 2013-02-18 21:46
강원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음주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신고는 ‘112’로만 받는다. 보상금은 음주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5∼0.09%)에 해당하면 5만원, 취소 수치(0.10% 이상)면 10만원을 지급한다. 경찰서·지구대로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한 음주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골목길 등에서 주차하고 자고 있을 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