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찬송가공회, 행정소송서도 패소 땐 해산될 수도… 충남도 상대 재단설립 허가 취소 재심요청 기각

입력 2013-02-18 21:09

충청남도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당한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대표 서정배 김춘규)가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기독교 연합기관이 법적으로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기독교서회 관계자는 18일 “(재)한국찬송가공회가 기존 찬송가공회의 재산과 저작권을 승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승계를 받지 못했고 총회 결의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한 (재)한국찬송가공회가 행정재판에서도 패소한다면 즉각 해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5월 행정재판 1심 판결이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법인이 해산될 예정”이라며 “이광선 황승기 목사 등이 교단의 허락도 없이 몰래 2008년 4월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과오를 바로잡고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한국찬송가공회 공동총무 박노원 목사는 “우리가 법인 취소를 수용한다면 문제가 간단히 끝나겠지만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면서 “행정심판에서 (재)한국찬송가공회가 패소한다 해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면 2∼3년 더 걸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이 취소된다 해도 한국교회 성도 다수가 사용 중인 ‘21세기 찬송가’를 계속 사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과 관련해 복잡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장출판사 관계자는 “‘21세기 찬송가’의 사용여부를 두고 작곡가뿐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도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결국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 ‘21세기 찬송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10월 찬송가 작곡가들이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저작권과 재산을 승계 받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기초로 충청남도는 지난해 5월 (재)한국찬송가공회의 ‘기본재산 출연 부존재’를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