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명의 이자수입 법인세 돌려 받으려면?
입력 2013-02-18 21:11
Q : 교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매주 교회로 들어오는 각종 헌금을 교회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데 예금이자가 발생해 그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물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교회 사무실 기기나 예배용 음향기기를 구입할 때 별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또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이미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헌금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법인세)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헌금으로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예금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그 이자수입금을 교회 본래의 목적사업인 선교, 구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예금이자수입금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하나는 교회에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예금이자를 수입으로 기록해야 하며, 둘째는 교회의 예배나 선교 또는 봉사, 구제사업 등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데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으로 예금할 때는 반드시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 번호가 부여돼 있는 교회 명의로 예금해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 담임목사나 다른 성도 개인 이름으로 예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미 은행에 원천징수된 세금(법인세)을 되돌려 받으려면 예금이자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말까지(세법에서는 통상 이를 ‘법인세신고기한’이라 함) 교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세(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받아 예금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개인 이자소득세와 관련한 지방소득세(주민세)로 원천징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개인소득세)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교회 사무실용 사무기기나 예배용 음향기기 구입 시 별도로 물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 교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사업자(즉, 수익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 간주되므로 민간인 최종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물었던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