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입력 2013-02-17 18:35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는 정비가맹점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큐’,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등은 그동안 약관에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로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하도록 해 가맹점에 불필요한 부품 구입을 강제했다. 앞으로 이들 조항이 삭제되면서 가맹점의 시설개선 때 가맹본부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가맹점은 필요한 양의 부품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가맹 계약기간이 끝나도 가맹점사업자가 유사업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해 다른 가맹본부 브랜드만 아니면 유사업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품 구입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만 제한하던 약관도 개선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