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 항공마일리지 소송… 카드회원 승소
입력 2013-02-17 18:35
카드사의 항공권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두고 6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카드 회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카드 가입 당시 회원들이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카드사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부가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 계약자 강모씨 등 108명이 ‘애초 계약한 적립률대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이전에 아시아나클럽 마스터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한 강씨 등은 연회비 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신용카드보다 비싼 연회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회원들은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조건에 끌렸다. 하지만 2007년 1월 씨티은행은 해당 조건을 ‘1500원당 2마일 제공’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강씨 등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을 축소했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품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내용을 이룬다”며 “가입 당시 마일리지 적립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평균 수십만∼600만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돌려받게 된다.
소송을 이끈 장진영 변호사는 “마일리지 혜택 축소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 외에도 1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씨티카드가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이던 2006년 LG카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신용카드 이외에도 각종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