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보수는 얼마… “고위직 퇴임직후 로펌가면 최소 월 5000만원”
입력 2013-02-17 18:35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개월 동안 로펌 변호사로 일하며 매월 1억원(세후 5800만원가량) 안팎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前官) 출신 인사들의 보수가 얼마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나 대법관·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 최소 한 달에 5000만원∼수억원의 보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다. 앞서 로펌에서 월평균 3000만원을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로펌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보수는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경우 대형 로펌에 영입되면 연간 20억∼4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 급여 형태의 자문료만 10억∼20억원대이고, 사건 유치에 따른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한다. 한 로펌 관계자는 17일 “전관 변호사 보수는 부르는 게 값”이라며 “과거에는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도 줬다고 하는데 요즘은 돈보다는 근무 조건을 많이 따진다”고 전했다. 전관 변호사와 로펌 간 수임료 배분에서 초기 2∼3년은 전액 변호사 몫으로 하든지, 8대 2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 등이다. 여기에 운전기사 월급 등 각종 부대비용도 로펌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 변호사의 ‘몸값’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일부 공개됐다. 2011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던 정동기 전 대검 차장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 간 7억원가량을 받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원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이들의 보수가 공개되자 법조계에선 “검찰 고위직 치고는 예상보다 적게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2006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로펌으로 간 대법관 출신 법관들의 월 평균 보수는 8000만∼2억여원, 법원장 출신은 7000만원, 부장판사는 6500만원, 일반판사는 500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관료 출신들도 수억원대 연봉을 받고 로펌에 영입되고 있다. 공직 생활 때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급여다.
로펌 대신 단독 개업한 몇몇 전관 변호사들의 수입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서울지역 부장판사·검사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개업 첫 해 수임료로 2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검찰 간부 출신 모 변호사가 개업 몇 년 만에 100억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퇴직후 단독개업을 해서 1∼2년 큰 돈을 번 후에 로펌으로 옮겨 안정적인 보수를 받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지호일 전웅빈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