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사·승객 보호위해 택시에도 칸막이 도입 추진
입력 2013-02-17 18:35
정부가 택시기사나 승객을 범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에 칸막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해 취객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지키고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범죄 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객 안전강화 차원에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택시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사업자는 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택시 운전자격 박탈 등 징계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을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오는 202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