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단·절제 없어도 혈액암 수술 인정”
입력 2013-02-17 18:35
2011년 최모씨의 딸은 생후 2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골수이식수술 등을 받았으나 2012년 결국 숨졌다. 최씨는 H사에 딸의 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은 암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일부 수술에 대한 보험금 2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생체의 절단·절제’가 없다면 수술로 볼 수 없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H사와 최씨는 각각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경수 판사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H사는 최씨에게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우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의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백혈병은 절단·절제 등이 아닌 바늘이나 관을 삽입해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가 통상적이고 필수적”이라며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경우, 약관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혈액암 환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