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日스즈키 기소… 실형 선고땐 日과 신병인도 절차

입력 2013-02-17 18:35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 테러’를 벌인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17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고(故)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행인들에게 “위안부 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라고 발언한 혐의다. 그는 이튿날 자신의 블로그에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에도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과 “윤봉길은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윤 의사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스즈키씨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불응하며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범행사실이 명백해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스즈키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다. 법원은 송달이 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불출석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 범죄인 신병 인도 절차를 밟게 된다.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스즈키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 신세가 되고, 국내 입국 즉시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