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남 저축은행 퇴출…간판 바꿔 18일 영업 재개
입력 2013-02-15 22:55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시 회의를 열어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에 맡긴 고객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 저축은행인 예주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으로 옮겨진다.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 오전 9시에 기존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선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간판만 바뀌는 셈이다. 저축은행 무더기 퇴출 사태 이후 상시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토마토2저축은행 등 4곳이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원리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금액은 서울저축은행 7000만원(70여명), 영남저축은행 270만원(4명)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의 후순위채권 투자액은 서울저축은행 87억원, 영남저축은행 137억원이다.
예보는 원리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