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항소… 삼성家 상속 분쟁 2R

입력 2013-02-16 00:52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 상속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법정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화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항소장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항소는 제기했지만 재판 진행 상황은 1심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이맹희씨 외에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으나 2심은 이맹희씨 단독으로 항소했다. 1심에서 원고 측 청구금액은 4조849억원에 달했으나 2심의 청구금액은 96억4000여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인지대도 1심에선 127억이었으나 2심은 46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맹희씨 측은 재판 추이를 지켜보며 청구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심에서의 완패를 극복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는 쟁점을 좁히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계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맹희씨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사인(私人) 간 민사재판이라며 거리두기에 주력했던 CJ와 삼성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CJ 관계자는 “1심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J 측은 “개인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은 전날 해외 모처에서 이맹희씨를 직접 만나 소송 포기를 설득했으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도 공식 반응을 자제했으나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항소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1년간 끌어온 삼성가 형제들의 1심 재판은 이맹희씨 측 완패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대부분의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하윤해 정현수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