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횡령’ 노건평씨 집유 3년
입력 2013-02-15 19:03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호)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71)씨에 대해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노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노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000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노씨는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쯤 태광실업 소유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팔아 차액 중 13억8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