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무급휴직자 밀린 임금 지급하라”
입력 2013-02-15 19:02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평택공장 점거 파업이 끝난 이후 455명을 무급휴직시킨 뒤 1년 후 복직을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았다. 무급휴직자 245명은 2010년 10월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상 무급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 물량의 증가에 관계없이 그때로부터 1년 후”라며 “쌍용차의 계속된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금은 생계비이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