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혐의 靑 “수긍 못해” 했는데… 시형씨, 증여세 일부 자진 납부
입력 2013-02-15 04:01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5)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위해 조달한 자금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1월 시형씨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청와대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했던 것과 배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시형씨 측이 지난달 말 강남세무서에 증여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했고 자금 일부를 납부했다”며
“한꺼번에 낼 돈이 없어 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납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
기한 후 신고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증여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납세자가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히고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시형씨 측은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요청하며 증여세 자진 신고액의 5분의 1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80)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땅값 12억원을 ‘편법 증여’로 판단, 서울 강남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당시 청와대는 “시형씨가 이미 사저 부지 매각대금으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증여의 실체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시형씨 측은 강남세무서가 증여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 착수 전에 증여세 일부를 자진 납부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서 빌린 6억원과 김 여사 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 중 한 쪽을 사실상 증여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연부연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시형씨 측이 인정한 증여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형씨 측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체 금액 중)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가 추징 절차에 들어가면 다시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