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인정 받기 쉬워진다… 암·유해물질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범위 확대

입력 2013-02-14 18:11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과 유해물질의 종류를 대폭 늘리는 등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은 기존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관된 직업성 암의 종류도 9종에서 21종으로 늘렸다. 추가된 유해물질에는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화합물,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돼 있다. 직업성 암은 기존 피부암, 폐암, 백혈병 등 9종에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됐다.

그동안 위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 판정을 받기 어려웠지만 엑스선 및 감마선에 노출된 사람이 위암 판정을 받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동부는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물질과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새로 들어간다. 호흡기계 질병의 인정범위도 확대시켜 분진작업으로 발생한 만성폐쇄성질환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도 현행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서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해 객관성을 높였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