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공동대응 나섰다… 한교연·한장총·교회언론회·미래목회포럼 ‘대책위’ 구성

입력 2013-02-14 21:22


교계 4개 단체가 힘을 모아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등 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한국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한국교회정책회의를 갖고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한장총 상임회장 유만석(수원 명성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해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교계의 의견 수렴과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정책회의의 첫날 토론에서는 목회자 과세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종교인도 과세에서 예외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하지만 교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같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용주(서울 신천교회 장로)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단순한 세법 차원이 아니라 근본 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결부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조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종교인에게 과세하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은 무너지고 세무사찰 등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과도하게 간섭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세를 지지하는 측에선 헌법상 납세의 의무와 대사회적 신뢰 등을 들어 세금 납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장형 백석대 교수는 “교회와 사회의 분위기는 ‘찬반 논의’를 넘어 ‘어떻게 납세할 것인가’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나 법에 끌려가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납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형승 연세대 교수는 구체적인 해법으로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공제해 일괄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적어도 3년 이상 준비기간을 둬야 한다”며 “정부가 교회로 하여금 세무인프라를 구축토록 해 자율적 납부를 유도하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과목과 기준을 연구하는 등 종교계와 협의하면서 법 시행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예장 합동 측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과세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천=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