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들, 日 후지코시社 상대 17억 손배소

입력 2013-02-14 17:56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씨 등 피해자 13명과 유가족 18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강제동원·노동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지만 정작 후지코시사는 70년 가까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사는 1940년대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로 강제 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을 모집할 때 위법한 권유가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이 강제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