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노회찬 의원직 상실·3명은 大法 선고 남아… ‘4월 재보선 2곳 확정’ 판 커질 수도
입력 2013-02-14 22:30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최소 2곳에서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 3명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 10여명의 재판도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4월 최대 5곳 재보선?=노 의원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는 4월 24일 재보선 실시가 확정됐다. 노원병에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일찌감치 부산 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부산·경남(PK) 출신 중량급 인사를 차출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근태 심학봉 의원,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들의 형이 다음달 31일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지역구인 충남 청양·부여, 경북 구미, 경북 포항도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해 1∼3심에서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의 형이 확정될 경우 10월 재보선 판은 10명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중 154석이다. 4월과 10월 재보선을 거치면서 원내 과반 정당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회찬 5번 재판 끝 ‘유죄’=노 의원은 대법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노 의원은 사면을 받지 않으면 공선법 상 공직에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노 의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경기고 동기이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인사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노 의원은 2007년 5월 기소돼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5년 9개월 간 모두 5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존재가 알려진 지 8년 만에 안기부 X파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안기부 X파일이란 안전기획부(현 국정원)가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테이프이다. 녹취록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양측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명절 ‘떡값’을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강주화 전웅빈 김아진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