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1년6월刑

입력 2013-02-14 17:55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4일 이른바 ‘우유주사’를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혼합약물을 투여한 뒤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