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대표 징역 3년

입력 2013-02-14 17:55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4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양경숙(52·여)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양호(57) 서울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